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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업체의 골프코스 사용, 골프장은 저작권자 아니다

TOPGOLF(topgolf2269@naver.com) | 기사입력 2020/04/25 [18:12]

스크린업체의 골프코스 사용, 골프장은 저작권자 아니다

TOPGOLF | 입력 : 2020/04/25 [18:12]

 

스크린골프 업체가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화면에 사용했어도 골프장이 실제 설계자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주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용하는 몽베르·인천국제·대구 컨트리클럽(CC) 등 골프장 3곳 소유주들이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16다276467) 상고심에서 "피고 회사는 인천국제 컨트리클럽에 3000만 원을, 몽베르 컨트리클럽에 3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총 65억 원 상당의 원고 측 청구금액 중 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대법은 대구 컨트리클럽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는 대구 컨트리클럽에 대해선 기술협약 체결이 해지되지 않아 해당 골프코스의 이미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창작성도 갖추고 있다"라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저작자는 골프코스를 조성한 건축주가 아니라 설계자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각 골프코스의 설계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골프존의 배상 책임을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로 판단했다.

 

 

골프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저작권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판결이며 골프존은 골프 코스 제작 전 미리 각각의 골프장에 코스에 관련한 ‘기술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협의 하에 해당 골프코스의 이미지나 명칭을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코스로 제작한 코스 약 200여 건 중 인천 국제 골프장은 기술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분실된 상황이고, 몽베르CC 역시 기술협약서를 작성했으나 몽베르CC가 최근 다른 법인에 인수되며 기술협약서의 계약 주체가 변경되어 골프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CC의 경우에는 기술협약서가 유효하다는 골프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골프장의 청구가 기각됐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8년 이들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골프장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했다. 이에 해당 골프장들은 골프존 측이 동의 없이 골프코스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프존이 골프장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프존의 영업이익 중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점, 자체적인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한 점, 저작물을 이용해 얻은 이득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총 14억 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저작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주문을 변경하고 원고 측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다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상고심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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